양원지구 S블록 신혼희망타운 시세보다 20~30% 저렴
시세차익 최대 50% 환수…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 관건
입주자 자산기준 완화 개선…입주자 청약 자격 요건 혼선
   
▲ ‘양원지구 S블록 신혼희망타운’ 단지 위치도./사진=국토교통부.

[미디어펜=손희연 기자]서울 지역 내 첫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단지였던 '양원지구 신혼희망타운'이 20.9대 1의 높은 청약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수요자들이 시세차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입주자 자산기준 완화 방침이 처음으로 적용됨에 따라 적잖은 혼란도 있었다.

29일 국토교통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양원지구 S블록 신혼희망타운’은 지난 18일 청약을 마감한 결과, 269가구 모집에 5610명이 몰리면서 평균 20.9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양원지구 S블록 신혼희망타운’은 서울 중랑구 망우·신내동 양원지구에 40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46㎡ 90가구와 55㎡ 313가구 두 유형으로 나뉜다. 이번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분양하는 물량은 공공분양 269가구(46㎡ 60가구, 55㎡ 209가구)였다.

분양가는 46㎡ 2억7600만~2억9300만원, 55㎡ 3억3000만~3억5200만원이다. 인근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하는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주택으로 전매제한 6년, 거주의무기간은 3년이다. 지난 4월 양원 공공주택지구 내 민간분양으로 나온 ‘신내역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의 최저 분양가는 5억2200만 원(79㎡)이었다. 지난달에 청약을 받은 ‘신내역 힐데스하임참좋은’의 최저 분양가도 5억1700만 원(84㎡A)으로 5억원을 웃돈다. 

해당 단지는 앞서 분양한 아파트 단지들보다 분양가가 저렴하고 주변 시세보다 20% 이상 저렴해 '로또 단지'로 주목받았다. 다만 국토부가 신혼희망타운의 ‘로또 단지’를 막기 위해 분양가가 ‘2억5060만원’을 초과하면 시세차익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수익형 모기지 방식은 향후 집을 팔거나 대출금을 갚을 때 시세차익 일부를 주택기금과 공유해야한다. 대출을 받은 수요자가 시세차익 일부를 환수해야 하는 구조다.

55㎡ 분양가가 입주자격상 총자산가액기준을 초과해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분양가격의 최소 30% 무조건 대출받아야 한다. 46㎡는 분양가가 총자산가액기준보다 낮아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선택할 수 있다. 해당 단지 입주자는 연 1.3%의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해당 단지 분양가격을 놓고 시세보다는 저렴한 수준이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분양가격이 높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주택 공급 평형대가 일반 민간택지 아파트보다도 좁다는 의견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반 민간택지 아파트보다 평형대가 좁게 나와서 예비수요자들이 실수요로 살기에 고심한 것으로 보인다"며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이라고는 하지만 평형대와 입지를 고려했을 때를 보면 분양가격이 높다고는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해당 신혼희망타운 단지의 청약 자격 요건을 놓고 혼란도 일었다. 현재 정부는 청약 자격요건을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거나 혼인을 계획 중인 예비 신혼부부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대비 120%(맞벌이는 130%) 이하면서 총자산 2억9400만원 이하를 충족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정했다.

정부는 분양형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자 자산기준을 ‘2억6900만원 이하’에서 ‘2억94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완화 기준이 첫 적용된 곳은 양원 신혼희망타운 단지다. 지난 11일 공개된 양원지구 입주자모집 공고문에는 입주자격 총자산기준이 2억9400만원으로 기재됐지만 LH 청약센터 게시판에는 2억6900만원으로 안내돼 혼란도 일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서울양원지구 공급을 시작으로 올해 중으로 서울 수서역세권(614가구, 12월)과 경기 하남감일(510가구, 10월)ㆍ시흥장현(1009가구, 10~11월) 등 총 15개 지구에서 1만711가구(분양 6930가구, 임대 3781가구)를 공급한다. 2022년까지 분양 10만가구, 장기임대 5만가구 총 15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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