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SKT·KT 불법보조금 살포 단통법 위반 혐의로 방통위 신고
하반기 5G 신규 단말 대거 출시 앞두고 마케팅 자제 목소리 커져
   
▲ 통신 3사 로고/미디어펜
[미디어펜=김영민 기자]LG유플러스가 경쟁사인 SK텔레콤과 KT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 24일 SK텔레콤과 KT를 불법 보조금 살포 혐의로 방통위에 실태점검과 사실조사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LG유플러스는 신고서에서 경쟁사들이 5G 서비스 상용화 이후 막대한 불법 보조금을 살포하며 가입자 유치 경쟁을 벌여 단통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 3사는 지난 4월 5G 상용화 이후 5G 스마트폰에 대해 과도한 보조금을 쏟아부으며 치열한 가입자 확보 경쟁을 벌여왔다.

당시 120만~140만원 수준인 5G 스마트폰이 공짜폰으로 판매됐고, 일부 유통점에서는 페이백까지 해주는 등 통신사들의 마케팅 경쟁이 뜨거웠다.

이에 대해 SK텔레콤과 KT는 단통법 위반 여부는 관련 부처에서 판단할 문제인데 개별 통신사가 언급하는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다음달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10 출시를 앞두고 다시 한번 5G 대전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LG유플러스의 경쟁사 불법 보조금 신고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올 하반기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80만~90만원 수준인 보급형 5G 스마트폰도 출시할 예정이어서 통신사들의 5G 가입자 확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하반기 4종 이상의 5G 스마트폰이 출시될 예정이어서 상반기보다 더 뜨거운 5G 대전이 예상된다"며 "LG유플러스의 신고로 인해 통신사들이 과도한 마케팅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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