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담뱃갑에 붙어 있는 흡연 경고 그림의 크기와 경고문구가 내년부터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담뱃갑 면적의 50%인 흡연 경고그림과 문구의 표기 면적을 75%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30일부터 9월 2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이 확정되면 2년마다 한 번씩 바꾸는 흡연 경고그림 교체 주기에 맞춰 2020년 12월 제3기 경고그림 및 문구 교체시기 때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담뱃갑 앞뒷면에 면적의 30% 이상 크기의 경고그림을 부착하고, 20% 이상의 경고 문구를 표기하고 있다. 경고그림과 문구를 다 합치면 담뱃갑 전체 면적의 50% 정도를 차지한다.

복지부는 금연정책의 효과를 높이려면 경고그림 면적을 더 키워야 한다는 금연전문가들의 조언을 반영,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 표기 면적을 75%(경고그림 55% + 문구 20%)로 더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 면적이 주요 선진국보다는 작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고그림 도입 30개국 중 28위(앞뒤 면 평균면적 기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복지부 측은 “경고그림과 문구 면적을 넓히면 담배 제조회사가 화려한 디자인 등 담뱃갑을 활용한 담배광고를 하거나 판매점이 담배를 진열할 때 경고그림을 가리는 편법행위도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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