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향후 코스닥시장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들은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기 전 실사 과정에서 회계관련 내부통제 시스템을 종전보다 더 엄격히 점검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주관사의 원활한 기업실사를 지원하기 위해 '내부통제 관련 기업실사(Due Diligence) 체크리스트' 가운데 회계 투명성 관련 항목을 보완해 적용할 것이라고 29일 발표했다.

이제 상장 주관사는 개정된 체크리스트에 따라 상장 준비 기업의 회계 관련 내부통제 환경 및 절차 등에 대해 기업실사를 실시하고, 특이사항이 발견될 경우 외부감사인과의 면담 등을 통해 관련 회계처리 내용을 확인하게 될 전망이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회계 투명성 관련 사항으로 ▲ 무형자산·비상장주식 등 평가근거의 적절성 ▲ 우발부채 등 재무 상태 악화 가능성 등 7개 평가 항목이 더해진다.

아울러 내부 통제 관련 사항으로 ▲ 신뢰성 있는 회계 정보 산출을 위한 인력 및 조직 ▲ 내부회계관리규정 등 재무 보고를 위한 정책 유무 등 5개 평가 항목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 체크리스트는 오는 10월 1일 이후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는 법인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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