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재 조선 3사 조사 중”...작년 12월 검찰고발 이어 또 조사
   
▲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의 기업결합 심사완료 이전에 하도급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협력업체들 [사진=전국조선해양플랜트 하도급대책위원회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을 떼먹은 혐의로 대우조선해양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1484억원에 달하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대우조선에 대해, 현재 조사 중이라고 30일 확인해줬다.

그는 "지난해부터 대우조선 등 조선 3사(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포함)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내용이 구체화되면 밝힐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 시기에 대해서도 현재로선 말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작년 12월 발표한 대우조선 과징금 및 검찰고발 건과는 별개의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대우조선 협력업체로 구성된 전국조선해양플랜트 하도급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전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5개 업체가 하도급대금 1484억원 미지급 등 혐의로 대우조선을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우조선은 예산 부족, 설계능력 부족으로 정당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정위가 관련 조사에 나서자, 대우조선은 3년 전 자료를 삭제해 하도급대금 미지급 규모를 숨기려 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대우조선 뿐만 아니라, 조선업종 전반에 걸쳐 원청업체의 하도급 불법행위가 방대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하도급 불법 행위를 엄단하고, 공정 경쟁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2018년 12월 26일,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후려친' 대우조선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당시 공정위는 사내 하도급 업체들에게 해양플랜트 및 선박제조를 위탁하면서, 사전에 계약서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대금도 일방적으로 낮게 결정해 지급했다며, 대우조선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8억원을 물리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대우조선은 이에 불복, 현재 행정심판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대우조선이 반년 여 만에 다시 공정위의 조사를 받으면서, 국내 대표 조선사의 하나인 대형사가 '상습적인 하도급 불공정행위'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이 업계의 '비판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공정위에 '미운 털'이 박히면서, 현재 진행중인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기업결합 심사에도 악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실제 대책위는 최근 정의당 추혜선 의원 및 여영국 의원실, 조선3사 하도급피해 대책위원회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하도급문제를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의 합병문제보다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기업결합 심사에 대한 대내.외적 조건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도급 갑질 문제로 인해 정상적인 기업결합 심사에 문제'가 돼, 경쟁국가에 기회가 될까 심히 걱정되는 바"라며 "기업결합 완료 전에 조선하도급 갑질문제를 먼저 해결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촉구했다.

윤범석 대책위원장은 "김상조 전 공정위원장(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조선해양플랜트 하도급문제를 조사하면서 실상을 알게되고, 대우조선에 대해 무거운 행정명령이 내려졌다"면서, 기업결합 완료 전에 하도급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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