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맷갑 이미지 /사진=보건복지부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담뱃갑에 그려지는 흡연경고 그림과 문구가 내년 말부터 더욱 커진다.

30일 보건복지부등에 따르면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면적을 확대하고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오는 9월2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담뱃갑 앞뒷면에 면적의 30% 이상 크기로 경고 그림을 부착하고, 20% 이상의 경고 문구를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 담뱃갑의 경고그림 크기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 경고그림을 도입한 30개국 가운데 28번째로 작은 수준이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담뱃갑에 가능한 큰 면적으로 경고그림과 문구를 표기하라고 권고하고 있고, 금연정책의 효과를 높이려면 경고그림을 더 키워야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반영해 이같은 조치에 나섰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