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 농식품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에는 친환경농어업법상의 '친환경농수산물 인증제'로 운영되던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를 축산법으로 이관한다고 3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런 내용의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서울-세종 이원 국무회의를 통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는 지난 2007년 축산물 항생제 사용 저감을 목적으로 친환경농어업법에 도입됐으나, 환경 보전을 주목적으로 하는 친환경농어업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2017년 12월 발표한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을 통해, 이를 축산법으로 이관해 항생제 사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었다.

농식품부는 항생제 관련 인증 기준은 지금과 같이 유지하되, 농약 사용 등 항생제 저감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기준에 대해서는 삭제·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예정이라며, 소비자에게 더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축산 농가에게는 항생제 사용을 줄이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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