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프로포폴 등을 맞기위해 허위증상을 대가며 수십차례 수면내시경을 받은 30대 남성이 1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신순영 판사는 3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향정)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37)씨에 대해 지난 24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병원 수십 곳을 찾아 돌아다니며 수면내시경을 받고 진료비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이씨는 지난해 2월5일 서울 노원구 소재 한 의원을 찾아 '속이 쓰려 소화가 안 되고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있으니 수면 내시경 검사를 해달라'며 수면내시경을 요청해 프로포폴 100㎎을 투약받는 등 2월부터 7월까지 49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사실 수면내시경 검사가 필요없는 상태였고,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해 쾌감을 얻기 위해 검사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병원을 돌아다니며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고 진료비를 내지 않아 2300여만원의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 이씨는 애초에 진료비를 지급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음에도 검사 후에 진료비를 지불할 것처럼 병원 측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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