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교원자격 검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 

30일 교육부에 따르면 앞으로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을 사용하지 않는 유치원은 정원 감축 처분을 받게 되며 유치원 원장 자격 기준도 강화됐다.

개정된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쓰지 않고 시정 명령에도 따르지 않으면 1차 위반 때 정원 감축 5%, 2차 위반 때는 10%, 3차 위반 때는 15% 감축 처분을 내린다. 

또한 교육 과정을 위반하거나 유치원 원비 인상률을 규정보다 초과하는 경우 어린이 통학버스와 관련해 도로교통법을 어기는 경우에도 정원감축 처분이 내려진다. 

교육부는 또 교원자격 검정령 개정을 통해 유치원 원장의 교육행정 경력 자격 요건을 전문대 이상 졸업자는 기존 7년에서 9년, 대학 미졸업자는 11년에서 15년으로 늘려 초중고교 교장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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