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갑질 폭행 등에 의한 재판에 이어 음란물 유통을 주도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30일 양진호 전 회장을 음란물 유포와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양진호 전 회장은 지난 2017년 5월부터 11월까지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등 웹하드 업체 2곳과 불법 영상을 걸러내는 필터링 업체 1곳을 운영하며 대량으로 음란물을 올리는 헤비 업로더들에게 음란물 215건을 올리게 하고, 필터링을 소홀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회삿돈으로 3억에 상당의 개인 소장용 미술 작품을 사들인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양 전 회장이 회사 매각 대금 등 167억 원가량을 차명계좌로 빼돌린 혐의와 관련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양진호 전 회장이 음란물 유통으로 얻은 불법이익 71억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해 범죄 수익을 동결했고 공범 26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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