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인천광역시가 붉은 수돗물 사태로 피해를 본 26만여 가구에 상하수도요금 최대 3개월 치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인천시는 서구 검단복지회관에서 수돗물 혁신 시민설명회를 열어 보상계획을 밝혔다.

시는 생수 구매나 필터를 교체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영수증 등을 확인한 뒤 실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피부질환과 위장염 등으로 치료를 받은 주민에게는 의사소견서 등 확인을 거쳐 의료비를 지원하되 과다한 신청 금액은 피해보상위원회 심의를 거치기로 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 같은 인천시 발표에 대해 보상금액이 주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집단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또 지금도 가정집 내 수도꼭지 등에 설치한 필터가 변색하고 있다며 수질 상태가 정상화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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