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신발, IT·가전제품 배송 대행 피해 잦아
   
▲ 현대백화점의 블랙프라이데이 행사 전경 (기사내용과 무관한 단순 참고용) [사진=현대백화점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외직구가 활성화되면서, 직구로 구입한 물건의 배송 대행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상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해외직구 배송 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이 지난 2017년 680건, 2018년 679건, 올해 1∼5월 205건으로 매년 수백건에 달했다고 31일 밝혔다.

의류와 신발이 21.8%로 가장 많았고 IT·가전제품 16.9%, 취미 용품은 9.3% 순이었다.

불만 내용은 배송 관련이 50.7%로 가장 많았고 수수료 등 가격 불만이 16.4%, 환급지연·거부가 10.8% 등이었으며, 배송 관련 불만은 미배송이나 배송지연이 25.5%, 파손 10.3%, 분실은 9%였다.

특히 아이폰 신규 제품이 출시될 때마다 쇼핑몰에서는 정상 배송을 주장하고, 배송 대행업체는 받지 못했다며 서로 책임을 회피,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업체별로 물품 분실이나 파손에 따른 배상 한도가 다르니  사전에 확인하고 고가 물품의 경우 한국으로 직배송해주는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보험 가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 주문 뒤 바로 배송신청서를 상세히 작성하고, 분실·도난 발생 시 온라인으로 현지 경찰에 도난신고를 한 뒤, 쇼핑몰에 적극 배상을 요구할 것을 권했다.

지난 3월 아마존에서 애플워치를 구매한 B씨는 배송대행지 영업시간이 종료된 뒤에 배송, 물건이 분실되자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의 안내에 따라 현지 경찰이 도난신고를 해서. 아마존에서 환불을 받을 수 있었다.

소비자원은 국내 사업자 관련 배송 대행 피해는 1372소비자상담센터, 해외 피해는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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