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증권선물위원회가 작년에 증시 불공정거래 관련 총 75건을 검찰에 고발‧통보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는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해 시세조종(주가조작) 등 증시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해 75건을 검찰에 고발·통보했다고 밝혔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검찰 고발·통보 안건은 2014년 98건에서 2015년 79건, 2016년 81건, 2017년 76건 등 대체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증선위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안건을 심의·의결해 부정 거래와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혐의 등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한다.

금유우이는 검찰이 기소한 일부 사례도 공개했다. 전업 투자자인 A씨는 여러 계좌를 이용해 12개 주식 종목을 대량 매집했다가 매수·매도 주문을 반복적으로 내 주가를 띄운 뒤 차익 실현에 나서는 방식으로 68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가 지난해 1월 검찰에 통보됐다.

중국 자본이 코스닥 상장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인수한다고 허위 공시해 주가를 띄운 전 최대주주와 투자자가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도 작년 8월 검찰에 고발됐다.

올해 2월에는 상장사 임원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 정보가 일반에 공개되기 전 지인들에게 이를 알리고 정보 수령자인 지인들이 회사 주식을 미리 매수해 부당이득을 남긴 사건이 검찰에 통보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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