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앞으로 불합리한 보험 사업비 체계가 개선되며 보험료가 소폭 인하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환급률도 최대 15%포인트까지 늘어난다.

1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 사업비와 모집수수료 개편안'에 대한 내용을 밝혔다.

다음은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과 진행한 일문일답이다.

   
▲ 1일 오전 금융위원회에서 진행한 '보험 사업비와 모집수수료 개편안' 브리핑 발표 중인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사진=미디어펜


갱신형·재가입형 보험상품의 경우 갱신·재가입시점의 계약체결 비용을 최초 계약의 70% 수준으로 설정한다고 밝혔다. 실손보험의 경우 매년 갱신이 되는데 내년 갱신시점에 보험료가 인하되는 효과가 있는가.

-실손보험의 경우 관행적으로 이미 적용하고 있었다. 실손보험 이외의 상품에 새롭게 도입된다고 보면 된다. 

보장성보험 사업비를 개선하며 모집조직의 급격한 소득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해약공제액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유는?

-저축성 보험 기준보다는 높은 것은 사실이다. 상품 전체로 보면 보장성 상품 내에 저축성 보험이 혼재돼 있어 성격은 동일하다고 본다. 

보장성 보험은 사회안전망 기능을 현실적으로 하고 있어 보장성 보험 공급이 큰폭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낮은 사업비를 축소 하겠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설계사의 소득감소폭 자체가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저축성 보험보단 조금 높은 수준을 인정한 것.

사업비 축소 등에 따라 보험사 수익이 감소 하는 측면이 있다. 보험사들이 손해를 충당하기 위해 보험료를 올리는 등의 부작용 우려는 없는가.

-사업비를 축소하면서 해약공제 한도액을 낮추게 되면 보험사들이 보험상품 설계할 때 보험료 인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사업비와 설계사들에게 지급하는 모집 수수료는 상관관계가 있다.

사업비를 축소하면서 모집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도 시기별로 받을 것을 제한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보험사 사업비 구조가 보다 조금 더 낮춰지는 선순환 구조로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 당장 보험사들이 사업비 축소로 인해 수익이 감소하는 우려도 있었지만 보험사들 모집 수수료 등을 낮은 수준으로 가져가 결국 보험 계약자의 보험 인하로 이어지고 최종적으로 보험 신뢰도 제고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에 보험사들도 공감하고 수용하는 입장. 

분급제도는 설계사가 선택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인가.

-보험사에서 선지급방식과 분급제도를 동시에 제시하고 선택은 설계사가 하는 것. 

분급으로 받게되는 경우 긴 기간 나눠서 받게되지만 총액으론 더 많은 금액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분급 선택하는 설계사 많아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는 방향. 

개선안 현행 70% 수준이라는 말 많은데 70% 정책적 근거가 있는건지. 

-사업비 해약공제액 70% 낮추는 근거는 기술적 부분.

자료 배포 시기가 일주일 늦어졌는데 변경된 내용 있는지

-사업비나 수수료와 관련해 전체적으로 소득 수준과 관련한 문제로 다양한 이견 있을 수밖에 없다. 

가급적 원만하게 조정해서 의견 일치 한 다음 브리핑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연기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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