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널.펀드매니저 주 52시간 적용 안돼...제한받는 부문 불만 여전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고용노동부가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 직군을 재량근로제 대상으로 포함시키면서, 이들이 주52시간 근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됐다.

그러나 투자은행(IB) 부문이나 해외주식 업무를 하는 증권사 직원은 여전히 52시간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증권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일부 증권사는 국내 주요 인력을 해외로 배치하는 방안까지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금융투자업계와 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31일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에 '금융투자분석'과 '투자자산운용'을 포함시켰다. 이는 증권업계 종사자 중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 등이 주52시간 근로제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다.

   
▲ 사진=연합뉴스


이미 증권업계는 지난달 초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하고 있다. 실질적으로는 약 1년 전부터 시범 운영을 해왔던 곳이 다수다.

상당기간 주52시간제를 적용해 왔지만 시간이 흘러도 계속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것이 바로 애널리스트들과 펀드매니저 직군이다. 이들 업무의 특성상 52시간제 적용에는 애로사항이 많았기 때문이다.

지난달 기준 국내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로 등록된 사람은 각각 1029명, 1만 6074명이다. 이 가운데 실제로 활동 중인 인력은 5500~6000명으로 추정된다.

애널리스트의 경우 투자자들에게 기업 투자와 관련해 중요한 정보와 이에 대한 분석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펀드매니저 역시 자신이 운용하는 펀드 수익률과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어, 일하는 시간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업무 성과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단행된 노동부의 이번 조치는 업계의 의견이 수렴된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내 대형 증권사 한 애널리스트는 “업무 특성상 주52시간제는 불가능했던 게 사실”이라면서 “노동부의 규제 때문에 생산성을 희생시켜야 하는 직군이 아직 더 남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같은 증권사 내에서 IB부문과 해외주식 부문은 그대로 주 52시간제를 적용받고 있다. 해외 상황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경우가 많아 ‘밤샘업무’가 잦은 이들 직군은 여전히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 증권사들이 주52시간 근로제 여파로 한국 내 주요 인력을 해외 법인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국내에서 영업 중인 외국계 증권사 한 관계자는 “홍콩 등 해외법인으로 인력을 재배치하면 주52시간 근로제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짚으면서 “해외 증권사들을 필두로 인력 유출이 일어나면, 결국에선 한국의 금융 경쟁력에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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