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불합리한 사업비를 뜯어고치겠다고 나섰다. 이에 보장성보험과 고령자 보장상품 등의 보험료가 소폭 인하되고, 환급률은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 1일 오전 금융위원회에서 진행한 '보험 사업비와 모집수수료 개편안' 브리핑 발표 중인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사진=미디어펜


1일 금융위원회는 브리핑을 통해 보험상품별 해약시 공제액과 사업비 중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 해약환급금을 개선하고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본인이 납입한 보험료를 다시 환급받는 것과 동일하지만 사업비를 높게 부가해 높은 보험료를 받는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던 보장성보험의 저축성격 보험료 부분을 저축성 보험 수준으로 사업비와 해약공제액을 부가한다. 

다만 금융당국은 모집조직의 급격한 소득감소를 방지하고 사회안전망 역할을 고려해 해약공제액 등은 현행 70% 수준으로 적용한다. 

이를 통해 보험료는 2~3% 가량 인하되고 환급률은 5~15%포인트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치매보험 등 고령자 보장상품 사업비 역시 개선된다. 

현재 치매보험은 75세 이상 초고령에 질환이 주로 발병해 40~50대에 조기해약시 보장은 받지 못하고 사업비만 높게 부담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실제 일부 치매보험 유지율은 5차년 57% 수준으로 40대에 가입한 계약의 절반 이상이 50대 이전에 보장 혜택 없이 해지될 우려가 크다.

이에 금융당국은 사업비와 해약공제액을 현행대비 70% 수준으로 하향했다. 보험료는 3% 수준 인하되고 환급률은 5~15%포인트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갱신형과 재가입형 보험상품의 갱신사업비도 축소된다. 갱신·재가입시점의 계약체결 비용을 최초 계약의 70% 수준으로 설정해 갱신시 소비자의 불필요한 사업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개선안을 통해 갱신·재가입 시점의 보험료 수준은 3% 가량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가분석없이 모집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해 해약공제액 한도를 초과해 사업비를 책정하는 경우엔 해당 상품의 사업비를 공시해 보험료를 2~4% 수준으로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기존 종신사망보험에 한해 해약공제액 한도의 1.4배 이내 적용시 공시의무를 제외하도록 해 규제준수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원가분석 없이 영업경쟁만을 위해 사업비를 높게 책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3보험의 해약공제액 산출도 생·손보간 일원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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