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문화의전당 지역화폐 페이백 제도 홍보물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기획공연을 관람하면 티켓 구매 비용의 일부가 충전된 지자체 지역화폐를 지급받는 제도가 최초로 운용된다.

경기도와 경기도문화의전당은 지역화폐와 공연을 연계한 '페이백(Payback·지불한 돈을 현금 등으로 돌려받는 것) 제도'를 이달부터 전국 최초로 시범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공연 티켓 실제 구매 금액의 약 20%가 충전된 무기명 카드형 지역화폐를 관람객에게 지급한다.

페이백 금액은 최대 1만원(티켓 금액 5만원 이상)이며, 카드는 무기명이기 때문에 추후 언제든 기명으로 전환, 충전해 사용이 가능하다.

관람객은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다른 시에서 발급하는 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는데, 경기 지역화폐를 발급·운영하는 시행사가 나머지 28개 시군과 다른 성남, 시흥, 김포 3개 지역의 지역화폐는 추후에 서비스될 예정이다.

제도가 적용되는 공연은 수원시 도문화의전당과 용인시 경기도국악당에서 열리는 도문화의전당이 주최·주관하는 기획공연이다.
   
지역화폐 페이백 제도는 경기도어린이박물관 등 도내 뮤지엄과 다른 시·군 공연장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