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아파트 단지 등 서울 집값 상승 이끈 지역 주요 타깃
[미디어펜=홍샛별 기자]정부가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을 예고한 가운데, 세부 시행 기준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서울의 집값 상승을 이끈 지역들을 주요 타깃으로 한 ‘핀셋 규제’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강남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과 관련해 다양한 시뮬레이션 및 효과분석을 끝내고 본격적인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 중이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끝판왕’으로 불리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은 이르면 다음 주쯤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이미 청와대와 관계 기관의 협의가 막바지에 이른 만큼 다음 주 중 주택법 개정안의 입법 예고를 하고 3개월 뒤인 10월께부터는 제도가 시행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다만 국토부는 법령 개정 내용이나 발표 시점은 아직까지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개정안은 상한제 시행 조건을 완화하는 게 골자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특히 물가 상승률 대비 분양가 상승률의 배수를 대폭 낮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추가로 충족해야 하는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나 청약경쟁률, 주택거래량 등의 기준은 내리는 방향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현재 주택법 시행령은 분양가상한제 도입 조건을 ‘1년 이내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는 경우’나 ‘최근 3개월 동안 주택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상한제 적용 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기준으로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행 법령에서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관리처분인가 신청부터, 일반 아파트 사업은 입주자 모집 공고부터 상한제를 적용한다. 

그러나 정량적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무조건 상한제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정량적 판단 말고도 정부 및 외부 위원회의 ‘정성적’ 판단을 함께 고려해 상한제 적용대상을 선별하는 안이 마련될 것으로 관측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역의 실물 경제 부진이 주택시장 침체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전면 시행하기는 어렵다”면서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 오름세가 나타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 역시 “분양가 상한제가 전체 부동산에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상한제 영향으로 과도하게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상한제를 적용하되 지구 지정과 해제가 어렵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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