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젝스키스 출신 강성훈 측이 지난해 대만 팬미팅이 무산된 이유를 밝혔다.

강성훈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정솔은 1일 "2018년 9월 대만 팬미팅 공연의 취소는 출연자인 강성훈 및 공연팀의 비자가 발급되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와 관련한 비자 발급 업무 등 공연 개최에 관한 제반 업무는 대만 주최 측에서 담당하기로 했던 바 이와 관련한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강성훈 측은 "위 소송에서 본 법률대리인은 대만 노동부 공문 등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대만 주최 측이 전혀 무관한 서류를 요구하는 등으로 비자 발급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전혀 숙지하지 않아 비자가 발급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 사진=강성훈 측


또한 "대만 팬미팅 공연이 무산된 이후 대만 공연 주최 측 관계자가 유명 인터넷 사이트인 디시인사이드 젝스키스 및 강성훈 갤러리 커뮤니티에 허위 사실을 포함한 악의적인 게시글을 작성해 올렸고, 강성훈은 이를 고소했다"면서 "'서로 민형사상 법정 다툼이 진행 중 피의자의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범죄 사실로 벌금형이 확정됐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강성훈 측은 "앞으로 이와 관련해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악의적인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고소를 진행하는 등으로 선처 없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지난달 31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강성훈의 대만 팬미팅을 주선했던 사업가 지 모 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지 씨는 강성훈의 팬미팅이 취소되자 강성훈을 비방한 글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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