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본격 휴가철을 맞아, 하천과 계곡등에서 피서객들의 안전을 위한 내수면 기동단속반을 운영한다.

경기도는 지난달 29일 해양경찰청, 강원도, 춘천시 및 가평군 등 8개 관계기관과 대책회의를 열고, 오는 18일까지 3주간 '내수면 수상레저 기동 지도.단속반'을 운영키로 결정했다.

단속반은 내수면 내 무면허 레저기구 조종, 음주운항, 안전장구 미착용, 보험 미가입 영업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 수상레저 사업장의 안전시설 및 비상구조 대응 등 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필요할 경우, 드론을 활용해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이상우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피서객들이 안전사고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위법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매년 해경과 가평.양평군.남양주시 등 10개 시군과 합동단속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총 27회의 현장점검을 통해 무면허 조종, 구명동의 미착용 등 8건을 적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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