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합의 하에 직거래 전환 협의

   
▲ 쿠팡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쿠팡이 2일 식품포장용품 기업 크린랲이 쿠팡을 상대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과 관련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쿠팡은 "그동안 단 한 곳의 대리점을 통해 크린랲 제품을 공급받아 왔는데 해당 대리점과 합의 하에 직거래 전환을 협의했으며, 해당 대리점이 혹시나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쿠팡용 상품으로납품하려던 재고를 모두 매입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또한 "쿠팡이 이번에 갑자기 직거래를 요구한 것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쿠팡은 지난수 년간 크린랲 본사에 직거래 의사를 타진해 왔으나, 타 유통업체에는 직거래로상품을 공급하면서 쿠팡에는 합리적인이유없이 거래를 거절해 왔다"고 강조했다.

쿠팡은 "고객이 늘 좋은 상품을 가장 싼 가격에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라며 "이를 위해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만드는 제조사를 직접 찾아가 대량 구매를 제안하고, 대량구매를 통해 절감된 비용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저가를 제공하는 것은 유통업체가 고객을 위해 반드시 행해야 할 의무이지 결코 불법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쿠팡은 "크린랲이 근거없이 쿠팡을 공정위에 신고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쿠팡은 고객을 위해 최저가와 편리한 서비스, 다양하고 좋은 상품들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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