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거주여권 정보를 활용한 회원가입 서비스 제공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와 함께 재외국민의 국내 인터넷사이트 이용 편의를 위한 ‘거주여권정보확인시스템’을 구축하고, 12일(수)부터 시범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거주여권(PR여권)을 소지한 재외국민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국내 인터넷사이트에서 여권번호와 성명 확인 등을 통해 회원가입을 하거나 게시판을 쓸 수 있게 된다.

재외국민이란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자’로서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을 말한다. 그동안 해외이주 또는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은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국내 인터넷사이트 회원가입 등 서비스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재외국민이 국내 인터넷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사이트운영자에게 팩스로 보내고 승인 처리까지 약 1주일 이상을 기다려야 했으며, 그마저도 일부 대형 인터넷사이트에서만 회원가입이 가능했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와 같은 재외국민의 국내 인터넷서비스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거쳐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pr.share.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거주여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우선 디지틀조선일보와 경향닷컴을 시범사업자로 선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인터넷사이트는 이용신청서(nethics.kr에서 다운로드)를 작성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보안서버 도입 등 보안요건 심사)으로 보내면,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에서 제공하는 모듈을 설치하여 테스트 진행 후 서비스 무료 이용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