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그것이 알고 싶다' 故 김성재 사망 사건 미스터리 편 방영이 금지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3일 방송 예정이었던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해 김성재의 옛 여자친구 A씨가 제기한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인용한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SBS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방송을 하려 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 방송으로 A씨의 인격과 명예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1993년 그룹 듀스로 가요계에 데뷔해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던 김성재는 1995년 11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4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난 고인은 당시 팔과 가슴 등에서 28개의 주삿바늘 자국이 발견됐으며, 부검 결과 시신에서 동물마취제인 졸레틸이 검출돼 타살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김성재와 함께 있던 A씨는 살인 용의자로 지목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2심, 3심에서는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고인의 부검 보고서, 사진과 전문가 인터뷰 등을 종합해 이번 방송을 준비했지만, 방송이 금지되면서 예고편을 삭제했다.


   
▲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예고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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