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고용노동부는 오는 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제출한 내년도 최저임금 이의제기 수용 여부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5일은 고용부장관이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최종 고시해야 하는 법정기한 마지막 날이다.

정재계는 고용부가 이번 이의제기에 대해 재심의 없이 확정고시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 노사 양측에서 지금까지 총 24건의 이의제기가 있었지만 한번도 받아들여진 적은 없었다.

다만 고용부장관이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는 오는 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제출한 내년도 최저임금 이의제기 수용 여부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자료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