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김기수 변호사가 개정된 KBS 이사회 규정에 깊은 탄식을 토했다.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KBS 시청자광장에서는 서재석, 천영식, 황우섭 KBS 이사들의 주최로 KBS 이사회 운영 규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이날 KBS 소수 이사들은 지난달 31일 개정된 KBS 이사회 운영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유권해석을 요구했다. 김기수 변호사 역시 법리적 해석을 통해 이 규정의 부당함을 꼬집었다.

KBS 이사회 운영 규정에서는 이사가 의사 진행을 방해할 경우 퇴장시킬 수 있는 '의장의 퇴장 명령권'이 신설, 명문화됐다.

이에 대해 김기수 변호사는 "개정된 KBS 이사회 운영 규정을 보면 안건의 적합성, 진행을 방해하는지 여부 등을 이사장 독단으로 판단하게 되어있다"면서 "이 판단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 건가"라고 물음표를 던졌다.


   
▲ 5일 오전 KBS 이사회 운영 규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사진=미디어펜


또한 1인 이상의 재청을 통해 바로 토론 종결이나 심의 연기를 할 수 있는 조항에 대해 "안건 상정 자체를 봉쇄하고 의사 발언도 다수결에 따른다"며 이를 '다수결의 횡포'라고 표현했다.

김기수 변호사는 "이는 헌법적 가치뿐만 아니라 이사회의 본질을 원천적으로 훼손하는 운영 규정이다. 이렇게 한다면 이사회를 없애는 게 낫다. 이사들의 발언을 다수결로 막는다면 이사장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 방송법에서는 의결 기관과 집행 기구를 분리했는데, 이 방송법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며 이사회 규정 개정을 강행한 이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었다.

그는 "이건 방송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 규정이 적용된 이사회는 원천적으로 무효다. 무효한 의결에 의해 집행한 KBS 사장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 운영 규정이 존재함으로써 이사들의 발언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사들이 퇴장당했든 퇴장당하지 않았든 무효다"라며 "개정된 이사회의 규정으로 의결을 진행한 이사들, 이를 집행한 이사장, KBS에 대해 거액의 배상책임을 제기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김기수 변호사는 "이사회 운영 규정에 공산당식 민주집중제가 도입됐다"고 일갈을 날렸다. 그는 "개정된 이사회 규정은 다수에 대한 소수의 복종, 상부에 대한 하부의 무조건적인 복종을 의미한다. KBS에서 벌어지는 일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다"라며 "법률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근거를 찾을 수 없는 해괴망측한 규정이다. 얼치기 민주집중제가 도입됐다는 점을 국민께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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