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사진=공정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박제조 작업 하도급을 발주하면서 계약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은 한진중공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7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진중공업은 지난 2014~2016년 선박을 구성하는 블록을 만들거나 조립한 2개 하도급 업체에 대해, 총 29건의 하도급 거래와 관련된 계약서를 사전에 주지 않고, 작업이 진행되는 도중이나 끝난 이후에 늑장 발급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원사업자는 반드시 하도급 업체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위탁하는 작업의 내용과 납품시기·장소, 대금 등 계약조건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계약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작업을 시작하게 되면 원사업자의 관계에서 더욱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돼, 각종 불공정행위나 법적분쟁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진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조선 업종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과 하도급업체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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