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까지 자진신고…미등록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 행사에 참여한 반려견들 [사진=성신여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지난달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동물 수가 12만 6000여마리로, 지난해 월평균 등록 마릿수의 10배에 달하는 규모여서, '반려동물 인구 1000만명 시대'를 실감케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과 이달 동물등록 활성화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지난달 12만 6393마리가 새로 등록됐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작년 중 월평균 등록 1만2218마리의 10.3배에 이른다.

경기도가 3만 5959마리로 가장 많았고 서울 2만 3407마리, 인천 9154마리, 경북 8542마리, 부산 7516마리 등이 뒤따랐다.
   
등록 방식별로는 내장형 칩이 6만 4924마리로 51.4%를 차지했고, 외장형 칩은 3만 9276마리로 31.1%, 인식표는 2만 2193마리로 17.6%로 각각 집계됐다.

내·외장형 칩에는 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찾기 용이하도록 반려인 이름·주소·연락처, 반려동물 품종·연령 등의 정보가 담겨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등록을 하거나 유실·사망·소유자 변경 등을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되는데,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고,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등록은 각 시·군·구, 동물등록대행기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자진신고기간이 끝난 뒤, 내 달 전국 지방자치단체·유관단체 등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꾸려 현장 지도·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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