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은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다음달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투자자들이 직접 가지고 있는 실물(종이)증권을 오는 21일까지 증권사에 예탁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전자증권제도는 증권을 실물로 발행하지 않고 전자등록기관(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증권과 소유관계사항을 등록하는 제도다. 전자등록계좌부상으로만 등록증권의 양도·담보설정·권리행사 등을 처리할 수 있다.

다음달 16일부터 상장증권과 비상장 주권 중 전자등록을 신청한 주권은 전자증권으로 일괄전환된다.

투자자가 증권회사를 통해 보유한 증권은 본인의 증권 계좌를 통해 자동전환된다. 본인이 직접 실물(종이)증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특별계좌를 통해 관리되며 실물증권의 효력은 사라진다.

이에 투자자는 오는 21일까지 증권회사 지점을 방문해 본인명의 증권회사 계좌에 보유한 실물증권을 예탁해야 한다. 방문시 신분증과 실물증권을 지참해야 하며 본인명의 계좌가 없는 경우 새로 만들어야 한다.

21일까지 예탁을 못할 경우, 26일부터는 명의개서대행회사(예탁결제원, 국민은행, KEB하나은행)를 방문해 본인명의 증권회사 계좌로 계좌대체해야 한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실물증권을 기한 내 예탁하지 못하여 효력이 상실되더라도 제도시행일부터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식 소유자는 특별계좌에 명의자로 기재된다”며 “명의개서대행회사를 방문해 자기명의 증권회사계좌로 계좌대체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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