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도민들의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 추진을 위해, 8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시.군 담당자와 지역 이.통장 등 24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풍수해 피해 발생시 보통 주택은 최소 생계비 수준의 정부 재난지원금 뿐이지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재기 가능한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가입 희망 주민은 시.군 재난부서, 읍.면.동사무소, DB손해보험.KB손해보험.삼성화재보험.현대해상화재보험.NH농협손해보험 등 5개 민간보험사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공동, 동산 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상가, 공장)이며 대상 재해는 홍수, 태풍, 오후,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이다.

특히 올해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으로 용인시, 김포시, 양평균의 소상공인 상가 및 공장도 가입할 수 있다.

경기도는 보다 많은 주민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이.통장 회의,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지역 자율방재단 교육과 병행, 보험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가입을 권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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