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유튜버 양예원씨(25) 등 여성모델을 비공개 촬영회에서 성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40대 사진촬영회 모집책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8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모씨(46)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5년 7월 양씨의 노출사진 115장을 촬영해 지난해 6월 지인들에게 넘겨 유출하고, 2016년 8월 촬영회에서 양씨 속옷을 들추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5년 1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 소재 스튜디오에서 한 여성모델을 성추행하고,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3회에 걸쳐 여성모델들 노출사진을 동의없이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최씨 측은 사진촬영과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성추행 혐의는 전면 부인해왔다.

   
▲ 사진=양예원 유튜브 캡처


1심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피해자들 사진을 유출해 이 사진들이 음란사이트까지 전파되는 등 피해가 크고 촬영과정에서 추행을 범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최씨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이수, 5년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이어 2심에서도 "최씨가 지인들에게 사진을 유포할 때 인터넷 유포 가능성을 모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진의 광범위한 유포로 피해자들이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최씨가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과 같은 형량을 확정함으로써 최씨에 대한 하급심 판단을 옳다고 받아들였다.

이로써 지난해 5월 양예원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신의 피해 사실을 공개하며 눈물의 호소를 한 지 약 1년 3개월만에 이번 사건은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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