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뮤지컬 배우 손승원(29)이 항소심에서도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중인데 12월에 또 사고를 냈다. 또한 초반 수사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대신 운전을 했다고 허위진술도 했다"면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고려했다. 추가로 항소심에서 합의한 점 등을 볼 때 전체적으로 양형은 같다"고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 사진='더팩트' 제공


손승원은 지난해 8월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면허가 취소됐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말 다시 음주 상태로 부친 소유 자동차를 운전하다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를 해 기소됐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였다.

지난 4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손승원은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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