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로버트 할리(하일)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9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로버트 할리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초범이고,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로버트 할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0만원을 구형했다. 

   
▲ 사진='더팩트' 제공


로버트 할리는 "저는 모범적인 학생으로 살았고, 결혼한 이후에도 모범적인 아버지로 살았다. 모범적인 남편이 되려고 노력했다"며 "순간적인 잘못된 생각으로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다 실망시켰다"고 후회했다.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그는 "국민들을 실망하게 했고 앞으로 어떻게 사죄해야 할지 모르겠다. 죽을 때까지 반성하겠다"는 진술을 하며 눈물을 보였다. 

로버트 할리는 지난 3월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필로폰 1g을 구매한 뒤 외국인 지인 A씨와 함께 투약했으며 이후 홀로 한 차례 더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4월 서울 강서구 한 주차장에서 그를 체포, 자택에서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주사기 등 증거물을 압수했다.

로버트 할리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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