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보복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최민수(57)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최연미 판사)에서 열린 최민수의 보복운전 관련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폐쇄회로(CC) TV 영상을 확인해보니 피해자가 무리하게 운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해자 차량을 무리하게 가로막고 욕설까지 했다"면서 "피고인(최민수)이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 피해자를 괴롭게 하고 있다"고 실형을 구형하는 이유를 밝혔다.

최민수는 최후 변론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하면서도 "욕설을 한 것을 후회하지 않고, 보복 운전을 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 사진='더팩트' 제공


앞서 재판 참석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최민수는 취재진에게 "국내외로 어지러운 시기에 이런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 죄송하다. 운전 중 다툼은 흔히 발생하는 사안이지만, 내가 연예인이기 때문에 더 부각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시께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이 차선을 걸친 채로 주행하며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앞 차를 추월한 뒤 급정거해 사고를 유발, 상대방 차량을 손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최민수는 사고가 난 후 시비를 가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인 여성 운전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반면 최민수 측은 피해 차량이 비정상적인 운전으로 차량을 가로막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반박했다.

최민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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