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가수 박효신(38) 측이 인테리어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보도를 강력 부인했다.

10일 스포티비뉴스는 "2016년 소속사 건물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박효신이 대금 2500만원을 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지난 7일 접수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는 "박효신 아티스트와 글러브 엔터테인먼트는 사무실 인테리어를 위해 보도된 고소인을 고용한 적도,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추가 공사 비용을 청구받은 적 또한 없다"고 부인하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어 "본 건은 명백히 허위 사실"이라며 "위 고소 내용 파악과 함께 허위사실을 유포해 아티스트의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 행위에 대하여 강력하고 엄정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사진=글러브엔터테인먼트


박효신은 지난 6월 27일 사업가 A씨로부터 전속계약 사기 혐의로 4억 원대 피소를 당한 바 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박효신은 2014년 11월경부터 전속계약을 구두로 약속하고 그 대가로 약 2년 동안 2억 7000만원 상당의 벤틀리 승용차, 모친이 타고 다닐 차량으로 6000만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해 140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 및 총 6차례에 걸쳐 5800만원 등 합계 4억원 이상을 편취해싸는 것.

당시 박효신 측은 "박효신은 전속계약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금전적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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