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7일간의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1~2월 불법 보조금을 뿌린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대해 일주일간 영업 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LG유플러스는 오는 27일부터 내달 2일까지 번호 이동을 포함한 신규 가입자 모집이 금지된다. 다만 기기변경은 허용된다.

SK텔레콤은 다음달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 영업 정지가 실시된다. [미디어펜=유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