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관심에 방청권 선착순 배부
검찰-변호인, 계획적 살인 여부 놓고 공방 예상
   
▲ 제주지법 형사2부는 10일 오전 10시 201호 법정에서 전남편 살해사건의 피의자 고씨에 대한 첫 정식 공판을 연다.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전남편을 살해하고 사체손괴·은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6)이 12일 법정에 선다. 이번 재판에서는 고씨가 전남편을 살해한 것이 우발적이었는지 또는 계획적이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201호 법정에서 전남편 살해사건의 피의자 고씨에 대한 첫 정식 공판을 연다.

정식 재판에는 출석 의무가 있어 고씨는 이날 재판장에 참석하게 된다. 재판은 제주지법 사상 처음으로 방청권을 선착순으로 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재판에서는 고씨가 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한 것이 우발적이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고씨가 이혼 과정에서 형성된 강씨에 대한 적개심과 함께 재혼 생활이 불안해질 것을 우려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강씨를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씨는 강씨를 살해하기에 앞서 각종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강씨가 자신을 성폭행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문자 메시지를 조작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반면 고씨의 변호인은 고씨가 강씨를 상해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강씨가 사건 당일 고씨를 성폭행하려고 해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대응하고 있다. 또 인터넷으로 졸피뎀(수면제) 처방 내역과 뼈의 무게 등을 검색한 것은 사전에 범행을 준비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고씨는 지난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씨에게 수면제 졸피뎀을 음식물에 희석해 먹인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달 1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고씨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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