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수출규제 피해 지차체 '비상대응 테스크포스' 구성
건의사항 접수·지방세 납부 연장 등 대응
   
▲ 6일 경남 합천군 합천 원폭복지회관 입구에 '원폭 피해 후손회'에서 제작한 일본 불매운동 펼침막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인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지역경제지원관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대응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자체 피해 현황 모니터링과 관련 대책 마련 등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요 업무로는 지방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한다.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와 각 자치단체 비상대책반을 통해 기업의 투자·수출입을 저해하는 규제 등 건의사항을 접수받는다. 접수된 규제애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지역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예정이다. 

또 지방세 감면의 연장·확대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수출규제 피해 우려가 큰 기업의 부담을 완화가히 위함이다. 

각 자치단체들 역시 지역 내 피해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지방세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액 징수유예 등을 통해 기업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피해기업이 선청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연기하고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기업에 대해 체납처분을 1년간 유예하는 등 경영안전을 지원한다. 

정부는 중앙-지방이 추진하는 정책을 상호 공조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경제 관련 책임관 회의, 시·도 부단체장회의 등 지방자치단체 대상 정책 소통 채널을 수시로 개최할 계획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행안부는 중앙-지방의 긴밀한 공조를 지원하고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각 지역의 기업과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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