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심야영업 강제를 금지한 법안이 시행된 이후에도 본사의 지원중단 등 일부 강제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심야영업 단축을 신청한 편의점 총 1244개 가운데 심야영업 중단이 허용된 가맹점은 831개(66.8%)다.

제도도입 이후 심야영업 단축을 신청한 편의점은 총 2만4047개 중 1244개였으며 이 중 심야영업 중단이 허용된 편의점은 831개(66.8%), 허용되지 않은 편의점은 206개(16.6%)다.

나머지 207개 편의점 가운데 협의가 진행 중인 곳은 133개, 영업을 계속하는 점포는 74개다.

편의점 본사에서 심야영업 단축을 허용하지 않은 이유는 심야영업 시간대 영업이익 발생에 따른 요건 미충족, 신청철회, 폐점 등이었다.

심야영업 단축을 신청하지 않은 편의점(복수응답)은 △심야시간대 영업이익 발생(51.4%)△ 고객이탈 및 매출 감소 우려(28.4%) △경쟁점포 영업(21.9%) △전기료 등 지원중단(19.7%) 등을 이유로 꼽았다.

편의점 심야영업 강제 금지 제도에 대한 업계 인지도는 93.8%로 매우 높다.

또 가맹분야에서는 매장리뉴얼 강요 금지와 관련해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 등 가맹본부의 비용분담 면제사유가 자발성을 가장한 강제 매장리뉴얼 실시로 가맹본부에 의해 악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분야에서는 정례적 단가인하, 일부 부당특약 등의 불공정관행이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심야영업 중단으로 줄어든 시간대에 비례해 지원금을 조정하는 경우까지 불공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지원중단의 불공정성 여부는 직권조사를 통해 실제 계약내용 등을 검토해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들이 아직은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거래관행의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어느정도 행태 개선이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이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