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씨-검찰 측, 계획적 범행 여부 놓고 공방
첫 재판 80분만에 종료…다음 공판 9월 2일
   
▲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이 첫 정식 공판에서 전 남편의 성폭행을 피하려다 우발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는 기존 입장을 주장했다.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6)이 첫 정식 공판에서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과정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제주지법 청사 201호 법정에서 살인 및 사체훼손·유기 혐의를 받는 고유정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서 고유정 측 변호인은 살인과 사체유기 등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성폭행을 피하려다 우발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는 기존 입장을 주장했다. 

변호인은 "강씨는 펜션에서 아들이 방에서 게임을 하는 동안 싱크대에 있던 피고인에게 다가가 몸을 만지는 등 성폭행을 시도했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무리한 성적 요구를 거부하지 않았던 과거를 기대했던 것이 비극의 단초"라고 말했다. 

또 고씨가 범행 전에 '뼈 무게'와 '졸피뎀' 등을 검색했다는 검찰의 증거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고씨 변호인 측은 "'졸피뎀'은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뉴스를 검색하다 찾아보게 된 것"이라며 "'니코틴 치사량'은 담배를 많이 피우는 현재의 남편이 걱정돼 검색한 것"이라고 계획범죄가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 몸에 난 상처는 피해자의 강간 시도를 피하려는 과정에서 입었다"며 "졸피뎀을 먹였다면 이런 상처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고씨는 이 대목에서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껴 방청석에서 야유가 쏟아지기도 했다. 

피고인이 폐쇄회로(CC)TV에 얼굴을 보이며 한 일련의 행동은 경찰에 체포될 수 있는 행동으로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할 수 없다고 거듭 말했다. 아울러 이불에 묻는 혈흔에서 졸피뎀 반응이 나온 것은 강씨와 몸싸움을 하던 과정에서 묻은 고씨의 혈흔으로 강씨와는 무관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구글과 네이버 검색을 통해 고씨가 직접 쳐서 검색한 것"이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조사에 의해 이불에서 정확하게 피해자 혈흔이 나왔으며 졸피뎀이 검출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단초를 피해자의 행동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고씨의 재판은 1시간 20여분만에 끝났다. 다음 재판은 내달 2일에 열린다. 

고씨는 지난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씨에게 수면제 졸피뎀을 음식물에 희석해 먹인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달 1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고씨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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