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재판부에 사과문 전달
   
▲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3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피해자를 따라가 주거 침입을 시도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성폭행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귀가 여성을 뒤쫓아 집에 침입하려던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3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으로 구속기소 된 조모씨(30)에 대한 첫 공판을 심리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를 따라가 주거 침입을 시도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성폭행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 공판준비기일 당시에도 "습득한 물건을 주려 문을 열어달라고 한 것으로 강간 의도는 없었다"며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재판부는 조씨가 피해자와 재판부에게 제출한 반성문 내용에 대해 "그간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이해하기 어려웠으나 오늘 제출한 사과문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이해된다"며 "추상적인 내용들을 고쳐 구체적으로 다시 써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조씨는 지난 5월 28일 오전 6시 20분께 관악구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 A씨를 뒤쫓아간 뒤 집에 침입하려는가 하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기 위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 빠르게 공유됐다. 경찰은 당시 조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체포했지만 이후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검찰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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