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아내의 맛' 측이 결국 프로골퍼 케빈 나(나상욱) 부부의 하차를 결정했다.

TV조선 '아내의 맛' 제작진은 12일 "시청자들의 여러 의견을 수렴해 케빈 나 부부의 촬영분을 방송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아내의 맛' 측은 케빈 나 부부를 섭외한 취지에 대해 "PGA 투어에 진출한 세계적인 골퍼의 성공담과 더불어 그의 인간적인 면모와 가족애를 재조명하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제작진은 PGA 세계랭킹 33위 프로골퍼가 되기까지의 험난했던 과정에서 치열한 노력과 인간적인 애환을 느낄 수 있었고, 프로골퍼를 내조하는 아내의 모습을 통해 색다른 가족 이야기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설명이다.

'아내의 맛' 측은 "하지만 최근 불거진 논란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당사자 간 주장이 불일치하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면서 "섣불리 방송을 내보내는 것은 또 다른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 긴 논의 끝 케빈 나 부부의 촬영분을 방송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케빈 나 부부의 프로그램 하차 결정 소식을 알렸다.


   
▲ 사진=TV조선 '아내의 맛'


지난 6일 오후 방송된 TV조선 관찰예능프로그램 '아내의 맛'에서는 결혼 4년 차를 맞은 케빈 나·지혜 나 부부가 새로 합류한 바 있다.

하지만 방송 직후 과거 전 약혼녀와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인 케빈 나가 가족 예능에 출연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줄을 이었다.

케빈 나와 2013년 결혼정보회사 소개로 만나 그 해 말 약혼한 A씨는 결혼을 앞두고 일방적인 파혼을 당했다며 5억원의 배상 소송을 낸 바 있다. A씨는 자신이 케빈 나의 성노예로 살았다고 주장, 파장을 낳기도 했다.

이후 재판부는 케빈 나와 케빈 나의 부모를 상대로 약혼 해제에 따른 피해를 물어내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총 3억 1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같은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자 케빈 나는 지난 7일 "그동안 이 사건에 대하여 일절 대응하지 않았으나 잘못된 사실관계가 언론을 통해 전해짐에 따라 가족들과 친지들이 큰 상처를 받고 있다"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케빈 나는 "사실혼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문제 제기는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며 "오히려 상대방 측이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언론에 제보하고 골프대회장에서 시위하는 등으로 제 명예에 심각한 훼손을 입고 힘든 시간을 보냈으며 그 과정에서 제 가족 및 친지들 역시 말 못 할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다.

성노예 생활을 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강력 부인했다. 그는 "법원은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인신공격이자 허위 사실임이 분명하다'고 했고, 심각한 고통을 겪은 제 상황을 고려해 명예훼손 판결로써는 이례적으로 큰 금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케빈 나는 "그러나 이제는 저 역시 남편으로서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아내와 아이들이 허위 사실로부터 피해받는 것을 막고 이들을 지켜주어야 할 책임이 있고, 저 역시 근거 없는 사실로서 더 이상 피해를 받고 싶지 않다"며 사생활 논란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