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학부모들을 성폭행하고 돈을 가로챈 의혹을 받고 있는 정종선(53)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이 직무정지를 당했다. 대한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12일 정종선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날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회의를 연 후 "성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한편 고등연맹회장으로서 언남고를 포함한 고등학교들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판단했다"면서 "최종 징계를 결정하기에 앞서 임시 조치로 직무 정지, 피해자들에 대한 일체의 직간접 접촉과 접촉 시도 행위를 금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정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이 '성희롱·성폭력의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결정이라고 전했다.

이 지침 11조에는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가 있기 전이라도 성희롱·성폭력 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거나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행위자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무 정지, 격리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고 명시돼 있다.

   
▲ 사진=고교축구연맹 홈페이지


정 회장에 대한 의혹이 아직 사실로 판명나지는 않았지만 경찰 조사 중인 사안이기에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 조치로 공정위가 직무정지 결정을 내린 것이다.

JTBC '뉴스룸'은 지난 8일 서울 강남의 한 고교 축구 감독이었던 정종선 회장이 학부모들에게 수억 원을 가로채 횡령했을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축구협회는 9일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정 회장 건을 공정위에 회부했다.

하지만 정종선 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혐의 사실을 강력 부인했다. 정 회장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에이원은 "정 회장이 축구부 운영비를 횡령했다거나 학부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2월부터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의 수사를 받아왔고 6월에 두 차례에 걸쳐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혐의가 사실로 구증된 바 없다. 언론에 보도되는 성폭행 의혹은 피의자 조사 때 조사받은 내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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