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한 중고차 공식 사이트 화면 캡처.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계없음 [사진=미디어펜DB]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중고자동차 구매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13일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접수된 중고차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793건에 달했다.

특히 수도권에서 많이 발생, 피해자 가운데 56.3%가 수도권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경기도가 전체의 30.4%로 가장 많았고 서울 18.5%, 인천 7.4% 순이었다.

사업자 소재지에서도 수도권이 전체의 79.5%로 압도적으로 많아 경기도 42.7%, 인천 22.3%, 서울 14.5% 등이었다.

피해 유형은 실제 차량의 성능이나 상태가 점검 내용과 다른 경우가 79.7%(632건)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구체적으로는 성능이나 상태 불량이 72.1%로 가장 많았고, 주행거리 상이(3.2%), 침수차량 미고지(3%)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피해구제 신청 사건 중 사업자와 합의가 이뤄진 것은 52.4%에 불과했으며, 이 중 23.6%가 배상받았고 15.3%는 환급, 6.6%는 수리와 보수를 받았다.

소비자원은 중고차 구매 시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카히스토리'를 통해 사고 이력과 침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반드시 관인계약서를 작성하라고 안내했고, 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는지와 보상 내용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은 "중고차 구매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중고차매매조합, 시군 민원실 등에 예방법이 담긴 홍보전단을 배포할 예정"이라며 "피해 발생시 1372 소비자상담전화, 관할 경찰서 및 시군 교통담당부서 등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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