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사진=공정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기업의 자발적인 공정거래를 유도하는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CP) 도입을 확산하기 위해, CP 등급평가가 좋은 기업에 시정명령 공표를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CP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교육과 감독 등 내부 준법 시스템으로, 도입은 기업의 자율사항이나 공정위는 기업의 CP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우선 CP 평가 등급은 현행 8등급에서 6등급(AAA, AA, A, B, C, D)으로 개편되고, 등급평가 절차도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된다.

AAA 등급을 받은 기업에 대해선 공표 명령이 면제되는데, 공정위가 기업에 시정조치를 내리면서 이를 외부에 알리도록 공표 명령을 내려야 할 경우, 공표를 면제해준다는 뜻이다.

지금까지는 A 이상 등급을 받은 기업에 대해 공표 명령 감경만 가능했는데, 이는 공표를 하되, 기간이나 크기를 줄여주는 것이다.

2년 이상 연속 등급 AA 이상을 받을 경우 포상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또 현행 CP 운영규정은 최근 2년간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 이력이 있는 사업자의 CP 등급평가 신청을 제한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선 이 규정이 삭제됐는데, 신청 제한 이후 등급평가를 신청하는 기업이 꾸준히 줄었고, 법 위반 기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CP 이행상태를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

공정위는 CP 도입 요건에서는 CP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CP의 효과성을 평가하면서 개선조치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은 신설하되, 큰 의미가 없는 사안은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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