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유재산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의결…국회 제출
   
▲ 기획재정부 앰블럼 [사진=기재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인력이 없어 놀고 있는 국유지를 전문 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위탁 관리할 수 있게 된다.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국유재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의결돼, 국회에 제출된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국유재산법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는 소규모 '특별회계·기금' 중 '일반재산'(개발·매각이 가능한 토지)을 캠코에 위탁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만들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문 기관인 캠코가 관리, 무단 점유를 막고 적극적으로 대부도 할 수 있게 돼 세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국유지의 회계·기금 간 무상 관리 전환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았다.

현재는 기재부가 관리하는 '일반회계'와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는 특별회계·기금을 상호 전환할 때, 독립의 원칙에 따라 반드시 돈을 받고 넘겨야 하는데, 특별회계·기금에 유휴재산이 생기더라도 대가를 받고 기재부에 넘겨야 해, 예산 부족 등으로 손을 놓는 경우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면 무상 관리 전환을 허용하기로 했으며, 이런 국유지 역시 캠코가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이 유휴지를 적극적으로 용도 폐지할 수 있는 길도 제시했다.

현재 중앙행정기관은 도로나 하천, 공항, 항만 등 행정 목적이 종료된 유휴 '행정재산'을 용도 폐지(기재부에 인계)하지 않고 장기간 보유하는 실정인데, 섣불리 용도 폐지하면 향후 해당 국유지가 필요하더라도 제때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서다.

개정안은 용도 폐지를 하더라도 3년 동안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우선권을 주는 '우선사용예약제도'를 도입, 정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용도 폐지 거부감이 완화돼,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용도 폐지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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