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다어이트 식품 판매 과정에서 심의받지 않은 광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밴쯔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심경을 고백했다.

유튜버 밴쯔(정만수·29)는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그동안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닫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더 좋은 모습들 보여드리면서 저에게 실망하신 것들 모두 다 회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뒤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이라고 덧붙였다.


   
▲ 사진=JTBC '랜선라이프' 제공


지난 12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밴쯔와 그가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업체 잇포유에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밴쯔는 "저희 제품 덕에 좋은 결과를 얻은 분께서 남긴 체험기를 인용한 부분이 문제가 됐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제품 섭취가 체중 감량의 주된 원인이고, 제품을 섭취하기만 하면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혼동을 일으키는 광고를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오인·혼동 우려가 있는 부분은 실제 사용자들이 게시한 체험기를 광고형 동영상으로 제작해 일부를 강조한 것"이라며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한 게 아니고 소비자를 속이려고 했다는 증거도 없다. 광고 게시 기간도 2∼3개월로 비교적 짧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밴쯔는 320만명의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계 스타 크리에이터로, 지난해 JTBC 관찰예능프로그램 '랜선라이프'로 시청자들과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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