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2010년 미국에서 배우 이상희(예명 장유·59)의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던 20대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13일 폭행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6)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0년 1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 고등학교에서 동급생인 이상희의 아들 B(당시 17세)군과 싸우던 중 주먹으로 머리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국 수사당국은 A씨의 행동을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으나 이상희 부부가 국내에 들어온 A씨에 대한 재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재판이 열렸다.


   
▲ 2016년 1심 선고 뒤 입장을 밝히는 배우 이상희.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지주막하출혈(뇌출혈)로 사망했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했다"며 "의사협회 사실 조회와 감정 촉탁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건 당시 어린 나이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일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상희 측은 판결 뒤 "구속 처벌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며 "검찰에 대법원 상고 의사를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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