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사진=공정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상반기 중 법규위반 행위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 총 21명에게 포상금 총 2억 6888만원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담합 사건을 신고한 한 내부고발자가 1억 9518만원을 받는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를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은 공개할 수 없다.

다만 그는 공정위에 담합 가담자 명단과 담합 시기, 장소, 담합 내용 등을 기재한 신고서와 단가인상 공문 등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21명의 신고자를 법 위반별로 분류하면 담합인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가 각 6명으로 가장 많았고, 신문고시 위반 및 가맹사업법 위반도 3명씩이다.

공정위는 최근 5년간 지급된 신고 포상금 중 담합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의 비중이 60~90% 선이라고 밝혔는데, 담합 사건이 일반적으로 내부 고발자에 의한 제보나 신고를 단서로 조사가 시작되고, 부과된 과징금도 다른 사건에 비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최대 포상금 모두 담합 신고자에게 돌아갔고, 지급 규모는 지난 2014년 1억 8000만원, 2015년 3억 9000만원, 2016년 4억 8000만원, 2017년 7억 1000만원, 작년에는 1억 500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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