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유통한 15개 업체를 살인 혐의로 고소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모임 회원들로 구성된 고소인단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지난 26일 옥시레킷벤키저 등 15개사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고소/사진=YTN 보도 캡처

피해자들은 고소장에서 “CMIT(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이 든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15개사를 살인죄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가습기살균제에 유해성분이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안전하다고 속여 판매했다”며 살인죄 적용을 주장했다.

고소인단은 모두 64가구에 128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직접 피해자는 94명이며 이중 26명은 이미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작년 7월부터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사 결과를 조사한 결과 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 의심 사례의 35%는 인과관계가 확실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고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고소, 사람이 죽었는데 당연하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고소, 유해성분이 포함된걸 알고도 속여 판매라니”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고소, 판결 어떻게 날까?”등의 반응을 보였다.[미디어펜=신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