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시민단체들이 광복절을 맞아 광화문 광장에서 주한 미국·일본대사관 방향으로 행진하는 것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자주와 평화를 위한 8·15 민족통일대회·평화손잡기 추진위원회'(추진위)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추진위는 이달 15일 74주년 광복절을 맞아 광화문 광장에서 민족통일대회를 개최한 후 주한 미국대사관과 일본대사관을 에워싸고 '평화손잡기' 행진을 한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이 집회 금지 및 인근 도로 행진 제한 등을 통보하자 이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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